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249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19: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1세)의 일행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 쓰레기같은놈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뒤따라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및영상(피고인 측 증제1호 내 5번 파일 재생시간 24:45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했던 주장이고, 피고인은 이 부분 주장에 대해 다소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그 공격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증거(특히 피고인이 2013. 4. 4.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한 피고인측 증제1호 5번 파일 부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행위 태양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행위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19:00경 피해자가 떨어뜨린 피해자 B의 휴대폰(갤럭시 노트 1, 시가 60만 원 상당) 1대를 불상의 방법으로 액정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B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떨어뜨린 휴대폰을 피고인이 주워 2013. 4. 4.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