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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4 2018노93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70세의 고령이고 피해자는 36세로 비교적 젊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수도 없었고, 피고인은 단지 피해 자의 폭행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옷자락을 잡았을 뿐 그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의 정도에 이르지도 않았다.

경찰 신고도 피고인이 먼저 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와 욕설을 하기에 피해자 또한 차량에서 내렸고, 그러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팍을 밀쳤으며,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을 밀쳤다.

’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라고 진술한 사실,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1554-145HD 폴더의 201709212159_201709212210 .avi 파일, 1554-146HD 폴더 201709212159_201709212210 .avi 파일의 재생시간 00:00 :39-00 :01 :06 부분 참조( 두 파일은 약 1초 정도의 시간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파일의 영상이 보다 더 범행 장면을 식별하기 쉽다). ,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배 트럭에 다가갔고, 그러자 피해자도 택배 트럭에서 내린 다음 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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