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D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3가단67449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D은 원고 A의 할머니이며, 원고들 및 D은 경북 영덕군 E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나. 인천지방법원은 2014. 1. 16. ‘D은 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2013가단67449, 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집행권원은 2014. 2. 8. 확정되었다.
다. 피고가 D을 상대로 신청한 재산명시 사건(이 법원 2019카명1115)에서, D은 별지 압류목록 순번 제3, 4번 기재 각 물건은 자신의 소유라는 내용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라.
이 법원 집행관은 2019. 11. 27. 이 사건 집행권원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경북 영덕군 E 주택 내에 있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물건을 압류하였다
(F).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갑 제4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별지 압류목록 순번 제1, 2, 10, 11번 기재 각 물건은 원고 A가 구매하여 원고 A의 소유인 사실, ② 별지 압류목록 제5번 기재 물건은 원고 B이 G으로부터 증여받아 원고 B의 소유인 사실, ③ 별지 압류목록 순번 제6, 7, 8, 9번 기재 각 물건은 원고 A가 H으로부터 증여받아 원고 A의 소유인 사실, ④ 별지 압류목록 순번 제12번 기재 물건은 원고 A가 I로부터 대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가 D에 대한 이 사건 집행권원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9. 11. 27.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중 별지 압류목록 순번 제1, 2, 5, 6, 7, 8, 9, 10, 11, 12번 기재 각 물건에 관한 부분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