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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20가단51671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3.부터 2020. 7.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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