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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4 2019가단23354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20. 4. 23.까지는 연 5%, 2020. 4.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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