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7.08 2020가단11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부터 2020. 5.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부터 2020. 5.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