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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1791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3.부터 2020. 11. 20. 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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