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31 2020가단46364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4.부터 2020. 12. 31. 까지는 연 3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4.부터 2020. 12. 31. 까지는 연 30%,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