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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25 2019고정25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5.경부터 2019. 1. 1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매장’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5,580kg을 7,254,000원에 구입한 후, 그 중 4,530kg을 구이용으로 제공하고, 1,000kg은 김치찌개로 조리하여 시가 2,000만원 상당의 김치찌개 2,500인분을 판매하며, 일부 국내산 배추김치를 반찬용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의 배추김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 업소 적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중국산 배추김치 구입 및 사용내역), ‘C’ 매출원장 사본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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