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5.경부터 2019. 1. 1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매장’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5,580kg을 7,254,000원에 구입한 후, 그 중 4,530kg을 구이용으로 제공하고, 1,000kg은 김치찌개로 조리하여 시가 2,000만원 상당의 김치찌개 2,500인분을 판매하며, 일부 국내산 배추김치를 반찬용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의 배추김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 업소 적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중국산 배추김치 구입 및 사용내역), ‘C’ 매출원장 사본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