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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2 2015고단2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6. 00:10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E(47세)과 경사 F(46세)에게 “이 새끼야 뭐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침을 뱉으면서 주먹을 휘둘러 F의 손과 E의 가슴을 각각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15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경기 양주시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려는 경장 I(29세)의 사타구니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경찰관인 피해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E,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파출소 CCTV 확인 결과에 대하여)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그 폭행의 정도가 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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