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01:5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서 C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인 창원시 성산구 E아파트 앞까지 왔으나, 택시비가 없는 것을 알고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현금인출기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며 현금을 인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였고, 이에 위 C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같은날 02:00경 신고를 받은 창원중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과 경사 J이 현장으로 출동하게 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I이 택시요금을 지불 하고 귀가 하라는 말에 화가나 “병신 새끼들 돈을 찾을 수 있다”라고 욕을 하며 위 I의 어깨죽지를 잡아 흔들었다.
이에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출발하려 하자, 피고인은 운전석에 있던 경사 J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의 오른쪽 어깨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의자는 112신고 출동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9. 2. 02:15경 같은구 K에 있는 ‘H파출소’ 사무실에서, 위 경찰관인 피해자 I이 위 C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여러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위 I에게 “대머리 영감 새끼, 내가 니 옷 벗겨버린다. 씹할놈 죽을 줄 알아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