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113 (2014.04.17)
제목
이 사건 분담금 일부는 상표권 사용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부과의 대상에 해당
요지
이 사건 분담금 일부는 카드사가 자신이 보유하는 상표권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활동의 대가로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대상에 해당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가산세
사건
2014구합63039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은행의 소송수계인 BB카드 주식회사 외 7
피고
OOO세무서장 외 3
변론종결
2016.10.21.
판결선고
2017.01.20.
주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별지2 '표'의 '구분'란 중 각 '정당세액계산'란의 각 '세액계'란 기재 각 과세기간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3 '법인세 부과내역'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A은행의 소송수계인 BB카드 주식회사와 피고 O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67%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 CC은행과 피고 ㅁㅁ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74%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원고 DD카드 주식회사와 피고 ㅁㅁ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77%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원고 EE카드 주식회사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77%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원고 FF카드 주식회사와 피고 ☆☆세무서장, O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73%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원고 주식회사 GG은행과 피고 O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62%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원고 HH카드 주식회사와 피고 O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76%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원고 II 주식회사와 피고 ㅁㅁ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76%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법인으로서 비거주자인 JJ Card International Incorporated(이하 'JJ카드사'라고 한다)와 회원자격협약(JJCard Membership License Agreement)을 체결한 JJ카드사의 회원사이다{원고 주식회사 AA은행의 소송수계인 BB카드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AA은행으로부터 2014. 9. 1. 분할된 KK카드 주식회사가 2014. 12. 1. LL카드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면서 상호(商號) 변경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AA은행의 JJ카드사 회원사 자격을 승계하였다}.
나. 원고들은 JJ카드 상표를 국내에서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면서 JJ카드 상표를 붙인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왔고, 그 신용카드는 JJ카드사가 해외에서 모집, 관리하는 해외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원고들은 JJ카드사에게 ① 발급사분담금, 즉 원고들이 발급한 JJ카드 소지자의 국내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의 0.03%, 현금서비스금액의 0.01%에 해당하는 돈, ② 발급사일일분담금, 즉 원고들이 발급한 JJ카드 소지자의 해외거래금액 중 신용결제, 현금서비스를 불문하고 0.184%에 해당하는 돈(이하 발급사분담금과 발급사일일분담금을 통틀어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 등을 지급하여 왔다. 그런데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를 대리납부 또는 원천징수 납부하지는 아니하였고,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법인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20조의2 제1항이 정한 법인세 지급조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 원고들이 JJ카드사로부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조약'이라 한다)의 적용결과에 따른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피고들에게 제출하였기 때문에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제98조의4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법인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62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법인세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 사건 분담금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법 120조의2 제1항, 제93조 제5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법인세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 원고들은 소장의 진술을 통해 전자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들이 답변서의 진술을 통해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다투자, 이후에는 후자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하 원고의 주장을 후자로 정리한다 }.
다. 피고들은, JJ카드사가 2002. 6. 28. JJCard Incorporate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지주회사로 하는 조직통합 및 변경을 단행한 이후, 이 사건 분담금은 원고들이 JJ카드사의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로서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가 정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하여, 원고들이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부가가치세법'이라고만 한다) 제34조 제1항이 정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이 정한 법인세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1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별지3 '법인세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각 법인세(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의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과 통틀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각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9. 4. 1.부터 2012. 6. 8.까지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4. 16. 및 2014. 4. 17. 원고들의 각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 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분담금의 소득구분
원고들은 JJ카드사로부터 ① JJ카드의 가입・가맹 및 서비스 판촉을 위한 통합 광고・선전활동, ② 회원사들간 카드승인 및 결제에 관한 절차 및 기준설정활동, ③ 글로벌 전산망의 관리 및 제공활동, ④ 결제서비스 산업을 저해하는 범죄행위의 예방 및 처벌 원조활동의 용역을 제공받아 왔고, 그 대가로 JJ카드사에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분담금은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고,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제1처분의 위법성
원고들이 JJ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위 각 용역은 모두 국외에서 제공되었고,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33조 제2항이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과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분담금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이 정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이 아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하여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도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적어도 이 사건 제1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제2처분의 위법성
이 사건 분담금을 사업소득으로 보는 이상,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제93조 제5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에게는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한 법인세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제1처분의 위
성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하여는 이미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고, 또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4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분담금의 소득구분
갑 제6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분담금 중 발급사분담금, 발급사일일분담금 중 신용결제금액의 0.03%, 현금서비스금액의 0.01%에 해당하는 금액은 JJ카드사가 원고들로부터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사용료소득으로, 나머지는 JJ카드사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해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JJ카드사의 내규(Bylaw)에는 '매년 각 지역위원회는 차년도 지역예산을 수립한다. 차년도 예산은 브랜드(가치)를 증진하고 그 밖에 지역 프로그램과 계획,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되며, 또한 중앙에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역할당금의 재원이 된다. 지역예산의 조달은 JJ카드사 등에 지급되는 분담금과 그 밖에 수수료(제한 없는 승인수수료와 정산수수료를 포함)에 의한다'라고 기재 갑 제6호증의 12쪽 (C)항}되어 있다. 원고들과 JJ카드사 사이에 체결된 각 회원자격협약(갑 제7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이나 JJ카드사의 정관(갑 제8호증의 1, 2)에는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한 내용이 없고, JJ카드사의 내규에만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분담금이 어떠한 성격의 소득인지는 위 내규의 기재, 이 사건 분담금의 발생요건, 실제 사용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JJ카드는 일반적으로 전세계 신용카드회사들의 연합체라기보다는 이미 독자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상표로 인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은 JJ카드사의 광고・홍보활동을 통해 지득하게 되는 JJ카드만의 장점, 즉 MM, NN, PP, QQ 등 여타 경쟁 상표에 비해 많은 해외가맹점 수, 그 밖에 해외에서 카드 분실시 대체카드 제공 등 편의서비스(신용카드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 상표 사이에 제휴업체 할인, 무료주차대행서비스 등 편의서비스 제공여부가 상이한 경우, 예를 들어 A사 발급의 동일한 신용카드에 대하여라도 B호텔에서 비자 상표를 부착한 경우에는 무료주차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JJ카드 상표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다)와 함께 JJ카드사의 사회공헌활동 등도 고려하여 자신이 발급받을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JJ카드만의 독자적 상표 가치를 부인할 수 없다. 또한 JJ카드사는 이 사건 분담금으로 전 세계적인 광고・홍보활동을 벌여 왔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이는 JJ카드사가 자신이 보유하는 상표권의 가치를 경쟁 상표의 가치보다 상승시키기 위한 활동에 해당한다. JJ카드사가 보유하는 상표권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JJ카드 상표를 붙여 회원사들이 발급하는 신용카드의 가입이 증가하게 되고 카드 사용액에 비례하여 회원사들의 매출도 늘어나므로 JJ카드사로서는 상표권 사용자인 회원사들에게 상표권 사용의 대가를 추가로 요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원고들은 JJ카드사의 광고・홍보활동을 통해 JJ카드 상표가 부착된 신용카드의 가입자 수를 늘리는데 도움을 받으면서도 JJ카드사에게 이 사건 분담금 외에 상표권 사용이나 가치 상승으로 인한 특별한 대가를 따로 부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JJ카드사가 원고들과 광고・홍보활동에 대한 비용의 사후정산을 거치거나 원고들에게 그 지출내역을 공개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의 성격이 JJ카드사의 비용을 원가보상적 차원에서 분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분담금 중 일부는 상표권 사용대가로서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밖에 없다(같은 취지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52908 사건 등 참조).
다) 원고들은 JJ카드사로부터 ① JJ카드의 가입・가맹 및 서비스 판촉을 위한 통합 광고・선전활동, ② 회원사들간 카드승인 및 결제에 관한 절차 및 기준 설정활동 ③ 글로벌전산망의 관리 및 제공활동, ④ 결제서비스 산업을 저해하는 범죄행위의 예방 및 처벌 원조활동의 용역을 제공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① 용역은 그 주장 자체로 JJ카드사가 보유하는 상표권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활동에 불과한 것일 뿐 원고들에게 직접 제공되는 용역이라고는 볼 수 없고, 위 ② 용역 역시 그 주장 자체로 JJ카드사의 사업활동 자체에 불과한 것일 뿐 마찬가지로 원고들에게 직접 제공되는 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
위 ③ 용역은 원고들이 발급한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JJ카드가 부착된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해외가맹점을 모집, 관리하면서 원고들에게 JJ카드가 구축・관리한 전 세계 전자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의 접속권한을 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위 ④ 용역은 원고들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한 경우 JJ카드사가 원고들을 대신하여 그 분실자에게 대체카드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하면, 위 ③, ④ 각 용역은 모두 원고들에게 직접 제공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분담금 중 일부는 상표권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나머지는 JJ카드사가 해외가맹점을 모집, 관리하면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시스템에의 접속권한을 제공하고, 원고들을 대신하여 신용카드 분실자에게 대체카드를 제공하는 등 궁극적으로 원고들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해외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서 사업소득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은 해외결제시 JJ카드사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이 사건 시스템의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분담금은 전부 사용료소득일뿐 사업소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JJ카드사는 원고들로부터 ① 이 사건 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입사의 카드승인요청이 발급사
에게 전달되는 경우 건당 미화 0.255 달러씩 부과되는 승인수수료, ② 이 사건 시스템
을 이용하여 매입사와 발급사간 거래자료가 송부되는 경우 건당 미화 0.085 달러씩 부
과되는 정산수수료 등을 지급받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수수료에 JJ카드사가 해외
가맹점을 모집, 관리하면서 원고들에게 제공한 이 사건 시스템에의 접속권한과 대체카
드 제공 등 용역에 대한 대가까지 포함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마스터
카드사가 원고들로부터 지급받는 각 수수료는 이 사건 시스템의 건별 이용대가로서 그
접속권한의 대가 등과는 별개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라) 원고들이 JJ카드사에 지급하는 발급사분담금은 신용결제금액의 0.3%, 현금서비스금액의 0.1%인 데에 비하여 발급사일일분담금은 신용결제, 현금서비스를 불문하고 거래금액의 0.184%이다. 원고들이 발급한 신용카드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원고들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전자결제 네트워크 시스템(VAN)을 사용할 뿐 이 사건 시스템을 사용하지는 아니하고, 신용카드 소지인이 국내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하는 경우 JJ카드사가 원고들을 대신하여 그 분실자에게 대체카드를 지급해 줄 필요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분담금 중 일부가 사용료소득이라고 보는 이상, 발급사분담금 및 발급사일일분담금 중 발급사분담금 만큼의 금액, 즉 신용결제금액의 0.03%, 현금서비스금액의 0.01%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으로, 발급사일일분담금 중 나머지 금액은 해외에서 제공되는 이 사건 시스템에의 접속권한 등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이 사건 제1처분의 위법성
가) 이 사건 분담금 중 발급사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이상, 원고들은 JJ카드사로부터 국내에서 JJ카드사가 보유하는 상표권 사용을 허락하는 용역을 제공받고 이 사건 분담금 중 일부를 그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JJ카드사가 제공한 위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으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JJ카드사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분담금 중 발급사분담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이 사건 분담금 중 발급사분담금에 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즉 재정경제부장관이 2003. 4. 8. 여신금융협회장에게 'MM사가 국내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분담금(Quarterly Service Fee, Member Fee, International Outgoing Interchange Fee)은 협회비로 구분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사실(소장 첨부 참고자료1)만으로는, 이 사건 분담금이 여기서의 분담금과 동일한지 밝혀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견표명이 JJ카드사의 조직변경 후 사정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MM사뿐만 아니라 JJ카드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두고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과세관청의 의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들이 이 사건 분담금 중 발급사분담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NN, PP, QQ 상표를 부착한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신용카드 회원들의 결제액 중 일부를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과세관청에게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여 왔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들로서는 JJ카드사의 조직통합 및 변경 후 다른 여타 상표들을 부착한 국내 신용카드사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분담금 중 일부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고, 원고들이 그러지 못하였다면 이는 법령의 부지나 법령 해석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분담금 중 발급사일일분담금 중 일부는 사용료소득, 일부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이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JJ카드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을 이 사건 시스템에의 접속권한을 제공받는 것과 신용카드 분실자에게 원고들을 대신하여 대체카드를 제공하여 주는 것으로 본다면, 위 용역의 제공은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해외에서 신용카드 소지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JJ카드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JJ카드사가 해외에서 모집, 관리하는 가맹점을 통하여 신용카드의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이는 해외에 있는 이 사건 시스템에 신용카드 정보가 접속이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원고들에게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발급사일일분담금 중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부분, 특히 그 중에서도 신용결제금액 및 현금서비스금액과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부분이 각 얼마인지 가려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분담금 중 발급사분담금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은 별지2'표' 각 기재 '구분'란의 각 '정당세액계산'란의 각 '세액계'란 기재 각 과세기간별 각 금액과 같으므로, 이 사건 제1처분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기로 한다.
3) 이 사건 제2처분의 위법성
가) 이 사건 분담금 중 발급사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이상, 원고에게는 발급사분담금 부분에 관하여 법인세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분담금 중 발급사일일분담금의 일부는 사용료소득, 일부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밖에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사업소득으로 보는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을 구분한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3항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없고(더욱이 사업소득의 반대급부로 JJ카드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모두 해외에서 제공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본래 법인세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원고들은 이 사건 분담금이 사업소득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지급에 대하여는 법인세 지급조
서 제출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4호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법인세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면제하면서도 법인세법
제98조에 의하여 원천징수가 되는 소득, 예컨대 JJ카드사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다만, 원고들에게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법인세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으나,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발급사분담금 중 신용결제금액과 현금서비스금액, 발급사일일분담금 중 원고들에게 법인세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부분, 특히 그 중에서도 신용카드금액과 현금서비스금액과 원고들에게 법인세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부분이 각 얼마인지 가려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법인세 제출의무가 있는 부분에 대한 비과세관행의 성립 주장과 지급조서미제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주장을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