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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5 2016가단734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7,368,622원과...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5호증, 을 1∽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2015. 12. 7. 대한민국(국방부)과 사이에 ‘신교대 화장실 신축공사 등 외 6건(본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38,503,603원, 공사기간 2015. 12. 7.부터 2016. 7. 6., 계약보증금 35,775,54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피고는 2016. 2. 29. 원고와 사이에 ‘신교대 화장실 신축공사 등 외 6건(본공사)’ 중 철,콘 및 상하수도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 103,290,000원, 공사기간 2016. 3. 1.부터 2016. 5.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계약보증금 10,329,000원(계약금액의 10%)은 계약이행증권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보증금은 피고에게 귀속되며 피고로부터 영수한 계약금액은 계약해지 통보를 받는 즉시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6. 3.경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와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보험가입금액 10,329,000원으로, 보험기간 2016. 3. 1.부터 2016. 5. 15.까지, 보증내용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으로 정하여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원고와 피고는 2016. 4. 15.경 ‘신교대 화장실 신축공사’의 준공예정일을 2016. 5. 15.에서 2016. 5. 30.로 연장하였다.

② 그럼에도 원고는 연장된 준공예정일까지 ‘신교대 화장실 신축공사’를 완공하지 못 하였다

(2016. 6. 17. 기준 공정률 67.84%). 피고는 2016. 6. 27. 서울보증보험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7. 18. 별지 기재 확약서 기재와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하였다.

① 원고는 2016. 8. 2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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