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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4나42003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4 내지 7,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13. 5. 24.자 및 2014. 4. 18.자 각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하도급계약, 보증보험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05. 5. 9. 육군본부로부터 ‘2005년도 행정정보DB구축사업’의 기술용역을 계약금액 4,986,000,000원, 계약기간 2005. 5. 9.부터 2005. 12. 31.까지, 계약보증금 498,6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2) 피고는 2005. 6. 22. 사단법인 장애인접근성연구센터(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에 위 행정정보DB구축사업의 기술용역 중 26.86%를 공급가액은 1,339,000,000원, 기간은 2005. 6. 1.부터 2005.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50%,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 없이 기성지급은 계약금액의 50%로 하되,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은 총 계약금액의 50%로 계약 후 7일 이내에 제출하고, 계약이행보증보험은 총 계약금액의 10%로 계약 후 7일 이내에 제출하기로 약정하였다.

(3)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2005. 7. 5. 소외 법인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보증내용을 계약보증금, 보험가입금액을 133,900,000원, 보험기간을 2005. 6. 1.부터 2005. 12. 31.까지로 정하여, 소외 법인이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계약보증금을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계약)보증보험 이하 '계약보증보험'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E, F, G 및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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