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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2가합652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10. 29. B 청사이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및 기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 토목공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B으로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B 청사이전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공사계약의 체결 및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10. 29. 피고와 사이에 B 청사이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및 기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0. 10. 30.부터 2011. 3. 31.까지, 공사대금 1,67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 계약보증금 167,600,000원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

6. 대금의 지급 ㆍ설계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11. 특약조건 : 가- 본 계약은 총액계약이므로 사소한 발주자 요구사항은 원고의 부담으로 처리하며 시공상의 도면 미숙지 및 시공하자로 인한 재시공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며 기타 사항은 민간공사 표준하도급계약조건에 준한다.

나-상기현장의 해당공사중 발생되는 폐기물처리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

)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피고, 보험가입금액 각 83,800,000원, 보험기간 2010. 11. 4.부터 2011. 3. 11.까지로 정하여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과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하고, 위 각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3) 원고는 2011. 3.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기간을 2011. 7. 10.까지로 연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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