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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7 2019고합5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4.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6.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7. 4. 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6.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조직폭력단체인 ‘C’ 행동대원인 사람들이다.

C 조직원인 1980년생 D가 후배 조직원인 1983년생 피해자 E(33세)의 전 여자친구와 교제 끝에 결혼하는 문제로, 1983년생 조직원 피해자 F(34세)이 2017. 5. 14. 새벽 무렵 수원시 팔달구 G ‘H’ 주점에서 위 D에게 항의하다가 동석하고 있던 1982년생 조직원 피고인 B에게 구타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피해자 E이 위 D에게 “당신 한 명 때문에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조용히 살아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1983년생 조직원 피해자 I(33세)가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D 운영의 ‘K’ 주점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일이 연달아 발생하자, 1980년생으로 이들의 선배 조직원인 L은 선후배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와 조직 기강을 바로잡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L은 2017. 5. 15. 17:00경 수원시 권선구 M ‘N’에서, 1981년생 후배 조직원들인 피고인 A과 O, P, Q, R, S 등에게 1983년생 조직원들의 하극상 문제를 언급하면서 “동생들 그냥 놔둬서 되겠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혼을 좀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속칭 ‘줄빳다’를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O, P, Q, R, S는 1982년생 조직원들인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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