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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29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4. 4. 19. 05:00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있는 수원 남문파의 숙소에서 후배 조직원 C이 선배 조직원 D과 술을 마시다가 선배에게 대들었던 일에 대해 주의를 주며 타일렀으나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흐트러진 후배 조직원들의 기강을 바로 잡는다는 구실로 후배 조직원들을 집합시킨 다음 ”싸가지 없는 새끼들, 어디 선배한테 들이대냐, 원래 진작 빳따를 맞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맞을 때 한 번에 맞아라”고 말하며 피해자 E(25세)으로 하여금 엎드려뻗치게 하고 피해자 C(25세)으로 하여금 벽에 손을 짚고 서도록 한 후, 숙소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 방망이로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각각 10여 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19세), 피해자 G(19세), 피해자 H(19세)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5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족부 심부타박상 등을,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대퇴부 및 둔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하순 04:0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수원 남문파의 후배 조직원들인 K, F, L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서 위 술집 부근에 함께 모여 있던 중, 수원 남문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임의로 탈퇴한 피해자 M(21세)이 수원 북문파 조직원인 N과 함께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와 N을 위 술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K와 함께 테이블에 앉히고 F과 L를 자신의 주변에 세워둔 채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수원 남문파 생활을 왜 그만두려고 하냐 씹할 놈아, 지금 장난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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