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호증, 2호증의 1, 2) 1) 발명의 명칭 : C ‘페닐 카르바메이트(phenyl carbamate)'는 페닐기()와 카르바메이트기()를 포함하는 화합물의 총칭으로서, 아세틸콜린에스터라제(acetylcholinesterase) 억제 활성을 가지는데, 아세틸콜린에스터라제는 신경계에 분포하는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acetylcholine)을 가수분해하여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효소이다. 한편, 신경화학적으로 아세틸콜린의 결핍은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의 발생에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특허번호 : D/ 1987. 3. 4./ E / F 3) 청구범위(특허심판원이 2014. 9. 12. 2014정21 사건에 관하여 한 정정심결에 의하여 확정된 것) 아래 밑줄 친 부분이 구체적으로 정정된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 또는 ‘청구항 O’라 함은 정정 후의 것을 말하고, 정정 전의 이 사건 특허발명이나 그 개별 청구항을 특별히 구분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정정 전 특허발명’ 또는 ‘정정 전 청구항 O’라고 한다. 【청구항 1】대응되는 라세메이트 ‘라세미체(racemate)’는 우회전성을 갖는 광학이성질체와 좌회전성을 갖는 광학이성질체가 같은 양으로 이루어진 광학비활성의 혼합물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광학이성질체(거울상 이성질체, enantiomer)’란 같은 분자식을 가지나 서로 거울상의 이미지를 가짐으로써 입체구조가 겹쳐질 수 없는 입체이성질체를 의미한다. 광학이성질체는 편광면을 통과하는 빛을 회전시키는 방향에 따라 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는 우선성(D 또는 ),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시키는 좌선성(L 또는 - 으로 구분되거나, S, R 두 종류로 나누어 명명되기도 한다.
로부터 에난티오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