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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9.08 2014허6056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 2, 을27호증의 2) 1) 발명의 명칭 : 헤테로방향족 ‘헤테로방향족’ 화합물(hetero aromatic compound)이란 고리 구조의 방향족 화합물 중에서 고리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의 일부가 질소(N), 산소(O) 또는 황(S) 등 한 종류 이상의 다른 원자로 치환된 유기화합물을 말한다. 그룹을 갖는 옥심 에스테르 ‘옥심 에스테르’란 옥심기(-C=N-OH)에 에스테르기(-O-C=O-)가 결합된 구조를 말하는데, 아래 화학식 “” 중에서 붉은 색 테두리 내부의 구조가 옥심 에스테르기에 해당한다. 광개시제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3. 11. 24./ 2002. 12. 3./ 2011. 4. 26./ 제1032582호 3) 청구범위(특허심판원이 2016. 10. 28. 2016정80 사건에 관하여 한 정정심결에 의하여 정정되어 그 정정이 확정된 것) 이하 편의상 ‘이 사건 특허발명’ 또는 그 개별 청구항 중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청구항 3‘이라고 할 때는 2016. 10. 28.자 정정심결에 의하여 정정된 이후의 그것을 말하고, 특별히 위 정정 전의 이 사건 특허발명이나 청구항 3을 구분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 또는 ’정정 전 청구항 3‘이라고 한다. 【청구항 1, 2, 4, 12】각 삭제 【청구항 3 청구항 3은 그 발명의 대상인 화합물이 화학식 I 중 R1, R2, Ch1 위치에 다양한 성분이 선택적으로 치환될 수 있는 형태로 정의되어 있는, 이른바 마쿠쉬(Markush) 형식의 발명이다.

】 화학식 I의 화합물 화학식 I 위의 화학식 I 에서, Ch1은 이고; Het1은 비치환된 2-푸릴, 비치환된 2-티에닐, 비치환된 4-피리딜 또는 N-(C1-C2알킬)-2-피롤릴이고; Ar2는 그룹 (C), 그룹 (D 인데, 이들 각각은 치환되지 않고; X는 직접 결합이고; Y는 -O-, -S- 또는 -NR5-이고; R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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