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 2호증) 1) 발명의 명칭 : C ‘페닐 카르바메이트(phenyl carbamate)'는 페닐기()와 카르바메이트기()를 포함하는 화합물의 총칭으로서, 아세틸콜린에스터라제(acetylcholinesterase) 억제 활성을 가지는데, 아세틸콜린에스터라제는 신경계에 분포하는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acetylcholine)을 가수분해하여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효소이다. 한편, 신경화학적으로 아세틸콜린의 결핍은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의 발생에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원출원일/ 분할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특허번호 E ‘X’라는 명칭의 발명이 출원번호 Y로 출원(이하 ‘원출원발명’)된 이후, D 이 사건 특허발명이 원출원발명으로부터 분할되어 출원되었고, 원출원발명은 Z 특허번호 AA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보다 앞서 F 특허번호 G로 각각 특허등록되었다.
: E/ D/ 1987. 3. 4./ F/ G 3) 청구범위 【청구항 1】유리염기 또는 산부가염 형태의 하기 일반식(I)의 (S)-N-에틸-3-[1(-디메틸아미노)에틸]-N-메틸-페닐카르바메이트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갑2호증) 중 청구항 1에는 일반식(I)의 명칭을 ‘(S)-N-메틸-3-[1(-디메틸아미노)에틸]-N-메틸-페닐카르바이트’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일반식(I)과 명세서 전체 기재에 비추어 볼 때 밑줄 그은 부분 중 ‘메틸’은 ‘에틸’의, ‘페닐카르바이트’는 ‘페닐카르바메이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하에서는 ‘(S)-N-에틸-3-[1(-디메틸아미노)에틸]-N-메틸-페닐카르바메이트’와 같이 정정하여 표기한다. 한편, ‘(S)-N-에틸-3-[1(-디메틸아미노)에틸]-N-메틸-페닐-카르바메이트’는 일반명 ‘리바스티그민(rivastigmine)’으로 통용된다. (이하 ‘구성요소 1’ 및 전신 경피투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