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E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D, E 각 징역 7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점 압수된 증 제 1호( 게임 기 40대) 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이용한 게임기이고, 피고인 A, B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죄로 인해 각 1,750만 원 및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해 증 제 1호에 대한 몰수 및 1,750만 원 추징을, 피고인 B에 대해 1,000만 원의 추징을 각 선고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증 제 1호 몰 수에 관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E가 2016. 9. 19. 경 경찰에 이 사건을 제보한 사실, ② 경찰이 2016. 9. 21. 15:42 경 이 사건 오락실에 대한 압수 수색 검증영장을 집행했으나 게임기를 발견하지 못했고, 피고인 B으로부터 “ 당일 02:00 경 게임기를 뺐다” 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사실( 증거기록 제 1권 제 165-2 면), ③ 경찰이 2016. 9. 22. 이 사건 오락실이 있던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인근 CCTV를 수사한 결과 2016. 9. 20. 09:00부터 다음날 12:00 사이 이 사건 건물에서 게임기를 반출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 증거기록 제 1권 제 193 면), ④ 이 사건 건물 7 층을 외부에서 촬영한 사진들에 의하면 2016. 9. 20. 11:00 경에는 게임기로 의심되는 물건이 없었으나, 2016. 9. 22. 16:10 경에는 게임기로 의심되는 물건이 확인된 사실( 증거기록 제 1권 제 195, 249~252 면), ⑤ 압수된 증 제 1호 게임기의 전면에는 먼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