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3. 07:2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7번 국도에서 술에 취해 그곳 도로 1, 2차로를 가로 질러 걸어가다 근처에서 순찰중이던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50세)이 피고인을 인도로 이끌어 가자, 이에 화가 나 위 F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찰 등의 업무를 행하는 공무원인 위 F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파출소 근무일지(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피고인을 도로에서 인도로 이끌어 내는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오히려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전력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