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2.05 2013고단13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22:30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자신이 타고 왔던 택시의 기사인 D을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G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다음, 같은 날 22:38경 H에 있는 E파출소 주차장으로 호송되어 G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G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G을 밀어 G의 머리부위를 나무에 부딪치게 하여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고, 같은 날 22:40경 E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는 자신에게 수갑을 채우려던 F의 가슴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현행범 호송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G에게 상해를 가하고, F의 피체포자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위 G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1. 22:30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자신이 타고 왔던 택시의 기사인 D을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G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다음, 같은 날 22:40경 E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는 자신에게 수갑을 채우려던 F에게 민원인 I 등이 있는 가운에"이 씨발놈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