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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7.22 2015고단4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1.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쌍용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210-3 앞 도로까지 2km 가량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5. 21. 06:1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빠리바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국은행’ 앞 도로까지 위 무쏘 승용차를 차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 운전하다가 이를 목격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47세)으로부터 정차지시를 받고 정차한 후 그 자리에서 위 F과 함께 순찰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음주감지기 반응검사를 받게 되었고 그 반응검사에서 음주 상태임을 의미하는 적색 신호가 나타나, 위 G 등으로부터 하차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하차 요구에 불응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출발하여 약 2km 떨어진 포항시 북구 H 앞 도로까지 도주하였고 그곳에서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뛰어서 계속 도주하다가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상의를 벗고 피해자에게 몸에 새긴 호랑이 문신 등을 드러내 보이며 "니 뭔데, 좆같은 새끼야, 와, 내가 뭐 잘못했나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등의 업무를 행하는 공무원인 위 F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감지기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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