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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20 2013고단147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2013. 8. 14. 11:20경 평택시 팽성읍 신궁교차로 45번 국도에서 직장 후배 C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C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C의 무면허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는데, C이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위한 정차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궁4거리로 도주하자, 피고인은 C의 무면허운전 및 피고인 자신의 지명수배로 인한 검거를 피할 목적으로 C과 자리를 바꿔 운전석으로 옮겨 앉은 다음 다수의 차량 사이로 위 차량을 지그재그로 난폭하게 운전하면서 45번 국도 추팔4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G가 운전하고 F가 동승한 순찰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추월하여 피고인의 진행을 1차 차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운전 중인 승용차 앞범퍼로 순찰차를 충격할 것처럼 수 회 위협하는 한편, 계속해서 갓길을 이용하여 객사리 회전교차로를 돌아 다시 추팔4거리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이에 순찰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추월하면서 피고인의 진행을 2차로 차단할 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정지 수신호와 경고 방송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역주행하거나 인도로 돌진하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추격하던 경사 F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정차시키기 위하여 위 승용차 타이어 쪽을 향하여 실탄을 발사하였으나 마침 빗나가자 피고인은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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