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6.13 2013고단4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5. 21:5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화분에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려 이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위 F에게 “씹할 놈 개새끼야! 서장 불러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F의 머리카락과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어 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부위 사진 촬영, E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