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 2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독립로 372번길에 있는 푸른길공원 앞 도로를 쌍아산업 쪽에서 구호전 4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57세)의 우측 골반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D(여, 50세)의 좌측 발등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들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둔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족지 중족골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