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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4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 2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독립로 372번길에 있는 푸른길공원 앞 도로를 쌍아산업 쪽에서 구호전 4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57세)의 우측 골반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D(여, 50세)의 좌측 발등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들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둔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족지 중족골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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