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K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용현5동 국민은행 앞 편 도4차로의 도로를 낙섬 4거리 방면에서 인하대병원 4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다
횡단보도 중간 지점에서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110cc 씨티에이스 이륜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 2, 3, 4, 5 중족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