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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6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10:15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농산물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29세)과 운전 중 시비로 인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를 자신의 D 싼타페 승용차량 조수석에 매단 채 진행하다가 핸들을 틀어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로 떨어지게 하고 떨어진 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 좌측 발등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족부 2, 3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전화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해자가 자신이 운전하던 자동차에 매달려 있음에도 자동차를 그대로 진행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후에도 자동차를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를 역과한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그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운행하던 자동차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뻔 했던 일로 시비가 일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의 창문을 잡고 계속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운전을 방해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정지상태에 있던 위 자동차를 가동시킴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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