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23. 20:35경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동에 있는 충남중학교 네거리를 대동교 방면에서 용운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975,15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려고 하는 바람에 사고를 목격하고 달려온 렉카차 기사인 피해자 F(28세)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붙잡으며 피고인이 도주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 F의 우측 발등을 역과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