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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1 2016고정4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2. 22:00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 있는 역곡역 부근 노상에서 길을 걷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우측 중수골 골절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2014. 7. 24.경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교통상해로 인한 입원일당을 지급해주는 ‘무배당마음두배운전자보험자가용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실제 자전거를 타지 않았음에도 자전거를 타다가 상해를 입었다고 속여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사에 사고접수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상해를 이유로 2015. 3. 13.부터 2015. 5. 11.까지 C병원 등에 입원하여 2015. 5. 12. 보험사에 보험금지급청구를 하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손이 골절되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5. 720만 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고확인서

1. 지급결의서, 사고접수지, 응급실기록, 외과초진기록지1

1. 수사보고(F병원 응급실 근무 의사 및 간호사 확인관련), 수사보고(A를 치료했던 F병원 응급실 의사 및 간호사 전화진술), 수사보고(119구급일지 자료회신 내용),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A 응급실 기록 및 진료기록 의학용어 해석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의한 사고발생장소 및 이동경로 검색자료 편철), 수사보고(출동 소방관 전화문답)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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