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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4 2014고정27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남편이고, 피해자 경사 C(남, 42세)는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00:18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앞 접수대에서 후송된 B를 상대로 폭행사실을 확인하려는 피해자에게 의사, 간호사, 보안요원 등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십팔놈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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