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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9 2016고정809
의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병원 가정의학과 의사, E은 F병원 가정의학과장이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 또는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6. 5. 21. 17:10경 충북 증평군 G에 있는 F병원에서 같은 날 응급실 진료를 맡은 E을 대신하여 응급실 근무를 하던 중 직접 변사자 H(여, 80세)을 검안하고도 같은 날 위 F병원 응급실 근무자인 E이 검안한 것처럼 E 명의로 사체검안서를 작성하여 위 H의 아들인 I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내사보고(의무기록지 등 자료첨부), F병원OCS로그기록, 수사보고(사체검안서 발급대상 및 경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1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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