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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5.19 2015가단2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70,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5. 2.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1. 8.자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14. 1. 9.부터 2014. 3. 31.까지 공급한 물품대금 및 같은 기간의 도선비 합계 25,270,3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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