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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4.29 2015가단187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2015. 11.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9. 16.부터 2015. 3. 12.까지 피고 운영의 B에 공급한 타이어 등 물품대금 22,9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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