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3 2015가합5801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6. 1.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4. 1.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공급한 신발[크로즈 12,000족(단가 23,000원), 투톤샌들 10,000족(단가 24,500원)]의 미수대금 275,500,000원(물품대금 합계 521,000,000원 중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45,500,000원을 공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이행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