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가합1104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403,546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3월경부터 2014. 9월경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식자재의 물품대금 합계467,427,464원 중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77,023,918원을 공제한 잔존 물품대금 290,403,5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이행 청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