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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1.16 2014가단121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518,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2014. 1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4. 6. 17.부터 2014. 9. 25.까지 사이에 공급한 홍진미채 등 물품대금 83,518,02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미지급 잔액 55,518,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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