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8. 14.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로부터 파주시 C에 위치한 공장(이하 ‘기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10. 25. 피고에게 기존 공장의 업종을 레미콘제조업으로, 규모를 ‘공장부지 면적 669.28㎡, 제조시설 면적 469.78㎡, 부대시설 면적 66.5㎡’에서 ‘공장부지 면적 27,661㎡, 제조시설 면적 371.7㎡, 부대시설 면적 3,722.79㎡’로 변경하고, 회사명, 대표자 등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장등록변경 신청을 하였다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9. 피고에게 산업집적법 제13조 제1항에 기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사항 변경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공장설립등의 승인사항 변경승인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공장등록(부분가동, 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원고도 이 사건 공장의 제조시설 면적이 500㎡ 미만으로서 이 사건 신청은 산업집적법 제1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 이 사건 처분서에도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5호에 기하여 공장신설승인 신청이 필요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바, 갑 제3호증의 1(공장등록변경승인신청서)는 위 서식 제5호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 서식 5호에 해당하는 공장설립등의 변경승인 신청서(갑 제3호증의 1)에 따라 승인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별개로 2017. 10. 25.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기하여 공장등록변경신청(공장설립등 승인사항 변경신고)를 사실이 인정된다.
이하 위 신청을 ‘이 사건 신청’이라 하고, 기존 공장에서 변경되는 공장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