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에 대한 공장신설승인 및 그에 수반된 산지전용허가 1)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이라고만 한다
)은 2009. 1. 19.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 제13조 제1항, 제20조 제2항에 따라 관할행정청인 천안시장으로부터 계획관리지역이던 천안시 동남구 F 외 8필지 지상에 공장용지 면적 27,799㎡, 제조시설 면적 7,000㎡, 부대시설 면적 2,000㎡인 공장의 신설을 승인받았다. 당시 구 산업집적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이와 같이 공장신설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구 산지관리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지관리법’이라고만 한다
)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었는데, 천안시장은 위 공장신설승인 당시 원고 C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기간을 2009. 1. 19.부터 2011. 12. 31.까지로 정하면서, 구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산지복구비 219,353,000원을 위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 또는 인ㆍ허가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고, 만약 인ㆍ허가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그 보험기간은 위 산지전용허가기간에 12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할 것을 명하였다. 2) 원고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B 주식회사’이었다. 이하 ‘원고 A’이라고만 한다)도 2009. 3. 31. 구 산업집적법 제13조 제1항, 제20조 제2항에 따라 관할행정청인 천안시장으로부터 계획관리지역이던 천안시 동남구 G 외 4필지 지상에 공장용지 면적 32,776㎡, 제조시설 면적 9,000㎡, 부대시설 면적 2,000㎡인 공장의 신설을 승인받았다.
천안시장은 위 공장신설승인 당시 원고 A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기간을 2009. 4. 1.부터 20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