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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07 2015구합940
공장신설승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10. 피고로부터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산 22 외 1(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지상에 공장부지 면적 29,894㎡(제조시설 면적 : 6,466㎡, 부대시설 면적 : 1,405.8㎡) 규모의 초음파 살균세척기 제조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장신설 승인(이하 ‘이 사건 공장신설 승인’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당초 설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 진입로의 경사도가 너무 높아 원자재 및 제품을 운반하는 화물차의 출입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8. 11. 6. 피고에게 절토고를 14.9m로 높이고, 공장건축면적을 5,239.8㎡(제조시설면적 : 4,992㎡, 부대시설면적 247.8㎡)로 축소하며, 절토량을 46,965㎥에서 150,427㎥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장신설변경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8. 11. 13. 원고에게 절토고, 절토량 등을 최소화하라는 보완사항 등이 보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변경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08. 12. 4. 이 법원 2008구합2818호로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1심 법원은 2009. 9. 22.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광주고등법원 2009누2152호)도 2010. 2. 5. 위 1심과 같은 취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심(대법원 2010두5035호)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상 공장신설 변경승인신청과는 무관한 절토량의 증가에 관하여 피고에게 변경승인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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