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원고(반소피고 가 소 취하한 부분 제외...
이유
1. 본소와 반소에 공통된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 제1 내지 5, 7, 9, 10 내지 16, 21, 27, 29 내지 3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A의 일부 증언,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 1) 원고는 반도체장비 제조업 및 전자부품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에게 공장 건물의 설계 업무를 위탁한 건축주이다. 2) 피고는 건축설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설계도급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화성시 동탄면 청계리 401-2 외 1필지에 건축된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 공장(공장부지 2,741㎡, 제조시설 888.87㎡, 부대시설 593.13㎡, 이하 ‘기존 공장’이라 한다
)에서 반도체장비 등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하던 중 2010. 4. 무렵 기존 공장 부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화성동탄2택지개발사업의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기존 공장 부지가 수용되어 기존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되었다. 2) 이에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화성시 동탄면에 조성한 화성동탄일반산업단지에서 반도체장비 제조업 등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2010. 12. 28.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화성동탄일반산업단지 내 9-11 블록 4,152㎡(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그 무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화성동탄일반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인 화성시장과 사이에 공장소재지는 이 사건 공장부지, 업종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생산품은 적층기, 반도체장비, 건축면적은 9,000㎡(제조시설 5,400㎡, 부대시설 3,600㎡)로 정하여 화성동탄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1.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