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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02 2015고정246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5. 16:00 경 서울 중랑구 중랑 역로 54 봉화공원 내에서 피해자 C(44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차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그의 입술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2.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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