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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450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0. 04:5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대리점 앞 노상에서, 마침 길을 가 던 피해자 D(18 세 )에게 다가가 “E 이 있는 곳으로 잠시 가자.”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쓰고 있던 야구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2018. 9.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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