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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19 2018가단5723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23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5.부터 2019. 7. 1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 사실 원고는 파주시 C 지상 D동(일반철골구조 평스라브지붕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245㎡ 2층 245㎡), E동(일반철골구조 평스라브지붕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183.75㎡ 2층 183.75㎡)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7. 11. 4.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착공일 2017. 11. 4., 준공예정일 2017. 12. 30., 공사대금 35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1차 30%, 2차 40%, 3차 20%, 4차 준공 후 10% 분할 지급)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위 준공예정일인 2017. 12.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 ‘2018. 1. 31.까지 증축 부분과 내장 마감 공사를 마무리하고, 못할시 어떠한 법적 조치도 받겠다’라는 취지로 추가 자필 기재한 후 기명 및 무인하였다.

피고는 2018. 1. 31.까지도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중 제27조 지체상금 부분의 하단에 ‘2018. 2. 28.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못할시 1/1,000의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추가 자필 기재한 후 기명 및 날인하였다.

피고는 2018. 2. 28.까지도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게 되자,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종별 기성고율을 기재한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그 하단에 ‘지체보상금은 2018. 2. 1.부터 적용하세요(1/1,000)’라고 기재하였다.

원고는 2018. 4. 3.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한 내에 완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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