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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5 2020노1027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인 ‘ 흡착에 의한 시설 (250 ㎥/ 분)’( 이하 ‘ 이 사건 흡착시설’ 이라 한다) 의 흡착물질인 활성탄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가동하였다.

활성탄은 이 사건 흡착시설의 필수요소로서 활성탄이 미 충전된 상태에서 이 사건 흡착시설을 가동하는 경우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대기 배출시설의 대기오염 물질이 그대로 배출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대기환경 보전법 제 31조 제 1 항 제 1호에서 금지하는 ‘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A이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이 사건 흡착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내용들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 흡착시설을 현장 단속한 공무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흡착시설에 활성탄이 90% 이상 충전되어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당 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는 이상 검사가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 만으로는 피고인 A이 대기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이 사건 흡착시설을 ‘가 동하지 아니하였다’ 는 점과 관련하여 원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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