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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03 2014노98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3....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 :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인 2차 흡착에 의한 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 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점,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A는 매월 3만 원씩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단속 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점,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회사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 회사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회사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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