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8. 23:40경 천안시 서북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입간판을 손으로 바닥에 집어 던져 고정 막대기가 부러지게 하여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입간판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9. 00:15경 천안시 서북구 B, 1층 E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위 1항의 범죄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임의동행 의사를 묻는 과정에서 “씨발놈들아”라는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위 G의 어깨 부분을 1회 때려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으나 초범인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