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21 2018고단24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8. 23:40경 천안시 서북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입간판을 손으로 바닥에 집어 던져 고정 막대기가 부러지게 하여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입간판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9. 00:15경 천안시 서북구 B, 1층 E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위 1항의 범죄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임의동행 의사를 묻는 과정에서 “씨발놈들아”라는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위 G의 어깨 부분을 1회 때려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으나 초범인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