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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30 2016고단57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9. 8. 16: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동래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T에게 “휴대폰을 가개통하여 건네주면 내가 아는 휴대폰 업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하여 돈을 주겠다. 네게 피해가 가지 않으니 염려하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폰을 건네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동구 AV에 있는 LGU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8. 20: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로타리에 주차된 번호를 알 수 없는 K-7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AU에게 “휴대폰을 가개통하여 건네주면 내가 아는 휴대폰 업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하여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폰을 건네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동구 AV에 있는 LGU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9. 9. 22:00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한신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한 위 K-7 승용차 안에 피해자 AU이 놓아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휴대폰 1대 및 시가 10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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