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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2 2014고단392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24.경 논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2014. 6. 2. 사망)에게 “대전 중구 오류동에 빈 점포가 있어서 찻집을 내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찻집을 차릴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40만 원을 지급하고, 2년 후에 원금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5.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2014. 6. 10. 논산경찰서에 접수된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고소장에 관하여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진술은 그것이 비록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원진술자나 작성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그 증거능력의 인정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법원은 먼저 검사로 하여금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사정을 증명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엄격히 심사하여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비로소 증거조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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